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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83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1.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탁 관리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제보험료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 내용}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의 공과금, 보험료 등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2018. 6. 1.부터 2018. 10. 31.까지 미납한 관리비, 과태료, 통행료, 종합보험료, 사고견책금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6,367,170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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