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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3 2015가단22672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8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2012. 11. 27.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는 2011. 6. 13. 피고들(피고 B이 수탁관리자,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과, 피고 C이 2005. 9. 7. E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에 지입하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매월 관리비로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6. 13. 피고들과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 (위탁 관리료) 을(이하 피고들을 칭한다)는 매월 수탁료로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경영권 수탁 대가로 갑(이하 원고를 칭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책임) ① 을은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법규 등의 준수) ① 을은 관련법규와 관계당국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이나 위반, 지체 등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법규위반 및 양벌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갑과 을의 벌과금(과태료) 합산금은 을이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권의 양도)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권을 반드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인의 수탁기간동안 발생한 제세공과금, 범칙금, 관리료, 할부금, 기타 채무를 청산하여야 하며,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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