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차량위탁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 회사에 지입한 후 2015. 7. 6.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수업을 한다.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는 2015. 7. 6. 피고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원고 회사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당시 작성한 위수탁관리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 협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로 하며 소속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되어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 ② 피고는 매월 관리비 1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경영 위탁관리의 대가로 원고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③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회사, 피고의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고, 피고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차량보험료, 기타 제 부담금에 대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후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17조 제1호). 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통지 1 원고 회사는 2016. 5. 31. 피고에게 '6개월 이상 매월 17만 원의 관리비 합계 1,062,330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 5,304,344원, 보험료 1,728,0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