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고단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20:26경 부산 수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현관문 유리창을 우측 팔꿈치를 휘둘러 깬 후 시정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돼지 저금통 1개 및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주 4병 및 담금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시가 불상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22:2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