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7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21: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부대찌개와 함께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