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1:35 경 울산 중구 종가로 142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101 동 앞 삼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삼거리 교차로를 종가로 쪽에서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464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1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내용 및 방범용 CCTV 영상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