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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부곡중학길 주택가 이면도로를 부곡중학교에서 철도박물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III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그곳 골목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크레도스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III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O K3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프린스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 액티언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엑센트 승용차, 피해자 V 소유의 W 봉고III 화물차,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Z 소유의 AA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와 좌우 측면 부분 등으로 각각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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