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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6가단22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1.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1.경 가평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2010. 12. 31.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인 가평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1.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세 1,200,000원과 관리비 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4. 7. 31.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6. 1. 20.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일까지 이전철수 및 원상복구와 연장계약은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통보와 임대차기간 만료로 2016. 1. 2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 월세 1,200,000원 관리비 300,000원 부가세 1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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