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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042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 팔달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기계실과 지상 3층, 4층, 5층 및 이에 부속하는 공작물과 집기 등 부속물 일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30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은 2008. 9. 20.부터 2012. 2.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기간을 2014. 2. 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3년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9.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4,700만 원 지급 약정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7,480만 원 상당의 히터 펌프, 950만 원 상당의 온수 보일러, 600만 원 상당의 관류보일러 등 합계 296,950,000원 상당의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시설한 바 있어 피고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주면 4,500만 원을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원고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2014. 7. 31.까지 목욕탕을 계속 운영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위 4,500만 원에 더하여 2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4,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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