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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6 2016가단303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2호 50㎡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주시 E면사무소에서 등부번호 268번으로 확정일자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 B, C은 2015. 7. 15.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2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8. 13.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24개월)로 임차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후 소외 F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 B, C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 D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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