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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311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13,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8. 1.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협회, 보험기간 2010. 8. 1.부터 2011. 8. 1.까지, 보장내용 기타전문인배상책임(1청구 당 2억 원, 총 보상한도액 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중개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1984. 8.경부터 서울 송파구 B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10.경 위 B 대지 중 47㎡(이후 분할되어 위 C 대 47㎡이 되었다)가 D사업의 도로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서울특별시는 1996. 12. 26.경 피고로부터 위 C 대 47㎡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협의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사진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마당이 있는 건물을 물색하던 중 2010. 10. 7.경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B 대 132㎡ 및 그 지상 건물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이 협의취득되어 보상금까지 지급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C 대지는 협의취득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전체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비록 위 대지가 협의취득되었으나 도로계획이 취소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0. 12. 29.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은 서울특별시가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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