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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38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84. 8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10월경 E 대지 중 47㎡(이후 분할되어 F 대 47㎡가 되었다)가 G기복원사업의 문화재관리구역(G)에 포함되면서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분할되었고, 서울특별시는 1996. 12. 26.경 C으로부터 F 대 47㎡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협의취득하였다.

나. H은 사진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0. 10. 7.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에게 그러한 목적을 알리고 C으로부터 E 대 132㎡ 및 이 사건 건물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계쟁부분이 협의취득되어 보상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H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F 대지는 협의취득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전체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비록 위 대지가 협의취득되었으나 도로계획이 취소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H은 2010. 12. 29.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은 서울특별시가 C으로부터 협의취득한 것이므로 철거하여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무렵 다시 송파구청에 확인하여 서울특별시가 1996. 12. 26. C으로부터 F 대 47㎡ 및 이 사건 계쟁부분도 함께 협의취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마. H은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2012. 9. 20. 송파구청에 의해 불승인되어, 이를 철거하게 되었다.

바. C은 위와 같이 H을 속여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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