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특수존속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 및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모 모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2. 19. 저지른 특수존속협박 범행 및 2018. 8. 31. 저지른 특수절도(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이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10호)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