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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8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심 및 당심에서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사기,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사기,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약 1,9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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