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2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중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수성구 C맨션 101동 1512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그리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적힌 계좌거래신청서를 B의 모친에게 전달하여 위 모친이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도록 하여 B에게 위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