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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갑자기 무엇 인가를 들이켜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무엇을 마시는지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는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고인의 집 열려 진 창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임의 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기한 것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영장 등도 발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1 내지 3차) 하였는데, 그 음주 측정 요구가 형사 소송법 제 216 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 측정 요구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들에게 동행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임의 동행을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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