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18 2009고단512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 11:15경 서울 동작구 D 모텔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송 접수증명,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