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6 2012고단155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9.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1. 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와 3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