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D(39 세 )에게 “ 내가 2013. 경에 이 호텔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기에 그 직원을 고소 해야겠다.
그 직원을 불러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무슨 일인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의 로비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이라고 고함을 치며 탁자를 내려치고, 이어서 “ 사과 하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느냐.
씨 발 놈, 개새끼, 너 이름이 뭐야.”, “야 이, 씨 발 놈 아, 업무 방해는 무슨 업무 방해, 개새끼야. 그 새끼들 데리고 오라고. ”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