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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2노24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1, 1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여성이 있으면 성욕이 생겨 강간하고 그 이후에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 피고인의 강도 범의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특수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강간범행에 이어 강취행위를 한 피고인이 강간범행 종료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가 비로소 생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특수강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강간범행 이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할 당시부터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특수강도의 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폭행ㆍ협박의 한 방법으로 강간의 범행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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