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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331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쪽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면서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뒤로 묶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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