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가방을 낚아채 잡아당겼을 뿐 강도의 고의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강간 범행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6개월,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원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호인은 2019. 3. 20.자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먼저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을 데리고 가 강간한 다음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겨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주어간 것이므로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서 제5 내지 10면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는 등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