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의 단속에 자동화된 전자기기 등을 활용하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등을 구축한 뒤, 그 장비를 개선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다 그 일환으로 2012. 4. 4. ‘2012년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이하 ‘넥스파시스템’이라 한다)은 조합계약으로 공동수급체(원고 지분율 49%, 넥스파시스템 지분율 51%)를 구성하여 2012. 4. 25.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여 다른 경쟁 입찰참여자인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하이테콤시스템’이라 한다)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측이 원고와 넥스파시스템이 제출한 제안서가 다른 경쟁 입찰참여자인 하이테콤시스템의 것과 내용이 비슷한 등으로 위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심을 품고 계약 교섭을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넥스파시스템이 하이테콤시스템을 들러리로 위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으로 원고, 넥스파시스템과 하이테콤시스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 4. 11. 의결 제2016-098호로 원고, 넥스파시스템과 하이테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와 넥스파시스템에 각 2,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넥스파시스템이 하이테콤시스템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가하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