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C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C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사업자였던 점, (2)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C의 독점적인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이 유찰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D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할 경제적 동기가 부족하고 단지 D을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 입찰의 외형을 작출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D 사이의 경쟁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3)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