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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731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입찰경과 1) 사업의 개요 가) 서울시는 1995년 IT기술을 활용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그 후 단속 CCTV의 추가설치와 시스템 구축, 내구연한이 도과된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한 성능개선 등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작업’을 매년 추진해 왔다.

나) 성능개선사업은 단속카메라, 전광판, 운영모듈 등 무인단속에 필요한 여러 장치들을 구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장치들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통신공사, 전기토목공사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다)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는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건아정보기술’이라고만 한다)와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하이테콤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이하 ‘한일에스티엠’이라고만 한다)이다.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의 입찰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선정업체 한일에스티엠 원고 건아정보기술 원고 한일에스티엠 예정가격 727,088,000원 807,021,000원 525,160,000원 194,842,000원 낙찰가 676,192,000원 730,000,000원 456,890,000원 190,300,000원 낙찰률 93% 90.5% 87% 97.7% 응찰업체 삼성, 원고 한일에스티엠 아이엔아이 인텍비젼 하이테콤시스템, 원고 건아정보기술 라) 서울시는 2012. 4. 4. 아래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발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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