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4642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4 면 2 행부터 8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은 시장경제질서를 왜곡 내지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국가재정의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공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함으로써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담합의 근절을 통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크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B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B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 받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B로 하여금 이 사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 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입찰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들러리로 참여하여 경쟁 입찰이 성립된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 지게 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하고, B로 하여금 낙찰자로서 낙찰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바,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원고가 B, G, H 사이의 합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담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의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B가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10% 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