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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3가합2640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5. 4. 19. 원고(상호가 2012. 3. 29.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요 성인질환’ 이외의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시 1일 당 1만 원을 지급하고(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0일 초과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1회당 90일 한도)하는 내용의 별지 증권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1) 피고는 2007. 6. 15. 결장, 직장, 항문 수술 등을 이유로 B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부터 2012. 5. 18.까지 사이에 본태성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41회에 걸쳐 총 768일 동안 별지 보험사고 내역표(이하 ‘사고내역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중 입원치료에 관하여 아래 [보험금 지급내역표] 순번 16번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65,745,48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9.부터 2013. 6. 22.까지의 기간 동안 수술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단155225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다. 다른 보험회사와의 각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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