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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나6567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9. 12.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2. 3. 29.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리홈닥터보험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B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수익자 : 원고 만기일자 : 2031. 9. 12. 나.

보험금의 종류 및 산정방법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입원 급여금에 관한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입원치료비 지급(단,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만 원(주계약 약관 별표 1-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입원치료비 지급(단, 30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5만 원(주계약 약관 별표 1-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위 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산정방식을 풀이하자면, 입원치료 일수가 4일 이상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약관 제22조 제6호의 보험금만 지급하므로 ‘(입원치료 일수 - 3일) × 5만원’이 되고, 입원치료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0일 초과분에 관하여 약관 제22조 제6호 및 제7호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므로 위 '30일 이내 해당분의 보험금 (30일 초과일수 × 10만 원)'이 된다.

제2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⑤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동조 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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