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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67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장소인 울산시 B 부근 31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4. 3. 13. 13: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빗물이 고여 있는 구간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38,2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침수 구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통제하는 등 침수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비율(50%)에 해당하는 19,115,000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3. 12.부터 사고 당일에 이르기까지 울산 지역에 강수량 합계 64.3mm에 달할 정도로 집중 호우가 내렸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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