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페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포항시 남구 C 전원주택 부지정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장 공사시 발생된 폐콘크리트 70.1톤을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사계획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매립 폐콘크리트 양 측정 관련), 수사보고(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 범행 직후 바로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