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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591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1,806,08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4,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은 게임 장의 총괄 운영자로서, 피고인 B는 관리 자급 운영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약 3억 원을 교부 받아 본사에 송금하고, 배팅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한 바,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1,806,08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4,000,000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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