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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8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년 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액이 불과 8일 동안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출입통제장치를 갖추고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을 따로 두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타인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게임 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의 제반정상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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