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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몰수, 추징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원심 공동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 장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인수 경위 및 자금 출처, 운영 수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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