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9.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부터 2014. 10.까지의 야간 근로 수당 합계 42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야간 근로 수당 총 3,244,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 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4년 5월 야간 근로 수당 70,335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다음 달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2명의 야간 근로 수당 총 33,085,584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