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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11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 변경 후 사명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1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2.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야간 근로 수당 1,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모두 5명의 야간 근로 수당 합계 4,31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H에 대하여 2012. 4. 야간 근로 수당 44,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모두 1,180,448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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