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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704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러시앤캐시는 2007. 5. 14. 피고에게 5,500,000원을 이자 연 48.5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후 주식회사 러시앤캐시는 2008. 6.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예스캐피탈은 2011. 3월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6493호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3. 14. “피고는 예스캐피탈에게 5,376,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2011. 3.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예스캐피탈은 2014. 2. 2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다만 소멸시효중단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예스캐피탈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 소멸시효기간(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제474조)의 만료일이 임박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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