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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미용용품 상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정리와 손님 응대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바리캉 1개를 재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 경미하고 바로 반환되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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