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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편의점 안을 서성이던 중 종업원 E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CJ제일제당에서 제조한 발아현미햇반 1개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17: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료수 캔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앞에서 서성이며 피해자를 응시하다가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하기 위해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아오츠카에서 제조한 나랑드사이다

캔 하나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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