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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70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습관적인 음주,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반복하여 2012. 11. 1.부터 부산 동래구 소재 U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가.

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이전인 2009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2013. 10. 27.에 저지른 판시 제3의 나.

항 및 판시 제4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경위나 과정 등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범행 당시를 촬영된 CCTV 화면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중목욕탕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하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야간에 아파트 경비실에 침입하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자동차, 자전거, 택배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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