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64 (2011.03.28)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면적에 비추어 주말을 이용하면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나 농약,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농협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구합22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심XX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의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및 양도소득세액은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29,999,750원의 부과처분에는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의 부과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2. 울산 울주군 두서면 XX리 00 답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취득가액 79,522,217원), 2009. 7. 21. 이를 양도하였다(양도가액 271,9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3.부터 2001. 2.까지는 경주시 소재 OO대학교, 2001. 3.부터 2003. 2.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를 다녔고, 2003년 경주시 소재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의 직장이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부친인 심AA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나 그에 연접한 시 ・ 군 ㆍ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즉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2, 3,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손BB,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03. 9. 15.경까지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XX리 000에 거주하였고, 2003. 9. 15.경부터는 경주시 YY동 소재 YY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XX리 000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에 있고, 위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8.85km로서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하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899㎡(약 877평)로서 농기계를 사용하면 연간 벼농사의 농작업일수는 10여일이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농기계를 사용하여 혼자 경작할 수 있다.
(3) 원고는 2001. 2.까지 경주시 소재 OO대학교에 다녔고, 2001. 3.부터 2003. 2. 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야간으로 다녔으며, 2003. 6. 10. 경주시 소재 주식회사 ◇◇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말을 이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4) 원고의 부친 심AA은 2007. 6.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기도 하는 등 무릎 관절이나 척추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혼자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토지가 있는 XX리 소재 주민들 26명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농약판매상 김DD, 김EE은 원고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농약을 구입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두부농협 조합장은 원고가 1998년경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7) 원고의 부친 심AA이 이 사건 토지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