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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640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건물의 지하 1 층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9. 1.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4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임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의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20년 5월 분부터의 관리 비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② 관리비 9,016,490원 (2020. 5. 1.부터 2020. 11. 30.까지 부과된 것) 과 2020. 9.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 득의 지급, ③ 사업자 등록에 관한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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