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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714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22.부터 2016.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피고가 2014. 7.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월 차임 3기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위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4. 6. 22.부터 2014. 11. 21.까지 5개월간 발생한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2015. 12. 21.까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57,200,000원(= 월 차임 상당액 440만 원 × 13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2015. 12. 21.까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61,600,000원(= 440만 원 × 14개월)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44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13개월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57,200,000원(= 440만 원 × 13개월)임이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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