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1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05:3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해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그릇, 마이크 등을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6:00경 위 ‘E’ 단란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한 후 머리로 위 G의 왼쪽 귀를 들이받고, 경위 I에게 “씹할,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를 잘라 자신의 목에 겨눈 후 “어떻게 되나 보자, 병원가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자해우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