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택시비 결제하면 될 것 아니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해봐, 해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폐를 꺼내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을 깨트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