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죄(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본의 아니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2죄(사기방조)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019. 4.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석방된 위 2019. 4. 2.부터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인 2019. 4. 11.까지로 특정되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범행일시가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인지 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보일시가 2019. 4. 10.인 점, ② 위 제보자는 피고인이 2019. 4. 초순 22:00경 피고인의 행동이 마치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1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인 2019. 4. 10.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집행유예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