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추징금 40만 원, 판시 제2죄 : 징역 1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0.8그램을 매도하고(원심 판시 제1죄),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원심 판시 제2죄),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필로폰 매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은 1회에 그쳤고 동종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