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음 봉로 681번 길 10에 있는 덕지 1 교 차로 앞 도로를 초원 아파트 방면에서 덕지 1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위 포터 화물차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후방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 음봉면에 있는 초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 음 봉로 681번 길 10에 있는 덕지 1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F)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