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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3183
상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제229호 및 제230호 점포 59.2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목적물 사용권의 효력발생)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권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완납하고 입주시 작성하는 관리운영규약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② 월 관리운영비: 공통 관리운영비 및 실사용전기료 등은 실비정산(부가가치세 별도)하여 부과한다.

③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기산일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관리운영사’(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정하여 고지한 납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불구하고 최초 1개월분의 임대료(3,000,000원)의 납입을 유예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관리운영사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 (점포의 명도 등) ①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기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관리운영사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최초 임대차개시 전의 상태(공실상태)로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임차인이 임대차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제1호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관리운영사가 임의로 원상복구하거나 분리 제거하고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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