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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14227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3. 피고와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입보험 : E - 보험계약자 : 망인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 주계약(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재해보장 가입금액 5,000만 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나. 망인은 2017. 6. 28. 20:50경 남태평양 공해상 F 병원선내 의무실에서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갑 제5호증)에 직접사인은 “구토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추정)”,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형제들로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재해보장 보험금 5,000만 원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이 가입한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장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재해분류표상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인은 2015. 8. 5. 주식회사 G 소속의 참치조업 원양어선 선박인 H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2017. 6. 23.까지 태평양 남동부 해상에서 조업하였는데, 2017. 5월 말경부터 가벼운 피부병과 구토증상이 있었고, 망인이 해상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 수면부족과 과로가 지속되어 육상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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