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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333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6%의, 2015.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4. 16. 피고와 망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15년간 월 134,6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주계약은 종신토록, 재해보장 및 재해사망 등 특약부가내용은 80세까지 각종 재해와 사망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사랑모아전환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보통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재해보장특약’과 ‘재해사망특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다. 망인은 2005. 12. 9. 피고와 망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15년간 월 117,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주계약은 종신토록, 재해보장 등 특약부가내용은 80세까지 각종 재해와 사망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변액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보통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주계약’과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재해보장특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보통보험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해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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